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심는 시술입니다. 치아 상실 시 자연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방법 중 하나로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 소재의 나사못을 잇몸뼈에 식립 후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과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 대신 틀니나 브릿지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 2개까지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임플란트 적용받는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임플란트 종류별로 건강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에게만 해당되며, 어금니 및 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는 급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악, 하악 구분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0~100만원 선이며, 전체 금액의 30%만 내면 됩니다. 단, 뼈이식과 같은 부가수술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종류별 건강보험 가능여부
상부구조물의 종류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상부구조물을 법상으로 금속이 들어가 있는 포세린 PFM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가능한 것은 PFM만 가능하고 그 외 지르코니아, 올세라믹, PFG, 메탈, 골드 모두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임플란트 수술 후 보험적용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 3개월 이내와 3개월 이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진찰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치아처럼 비급여입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 임플란트 하실 때 추가적으로 치조골 양이 부족하다든지 뼈를 이식해야한다든지 등의 다른 치료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