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들 청년들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2024년 7월부터 실시 예정
- 우리카드 통해서 최대 200만원 지급(예정)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시행
가족돌봄청년 자격 및 지원 내용
- 대상: 만 13세~34세 청년 중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이들
- 지원 규모:
- 발굴, 사례관리: 2400명
- 자기돌봄비 지급: 960명
- 지원 내용: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급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활용 방법
- 자기 돌봄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심리 상담,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육 등 자기 관리에 활용
-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
관련 Q&A
Q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1.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가족돌봄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2. 자기돌봄비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원됩니다.
Q3. 자기돌봄비 외에 다른 지원 정책이 있나요? A3.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처럼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돕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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